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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19
  • 게시일 : 2008-06-16 15:48:42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안내

○ 통합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합니다.
○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등록 서류 일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접수에 한 합니다)

□ 후보자 등록 기간

○ 6월 17일(화) ~ 6월 18일(수) 오전 9시 ~ 오후 6시

□ 등록 접수처

○ 통합민주당 경기도당 정기 대의원대회 선거관리위원회(수원시 조원동)
○ 문의: 031-258-1219

□ 기탁금(기탁금은 특별당비 처리함, 반환불가)

○ 일금일천만원(10,000,000원)
계좌번호 : 국민 227501-04-172958 예금주 :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
- 해당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사본 첨부

□ 신청 서류

-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자 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당적 증명서 (접수시 조직국에서 발급)
- 서약서 1부
- 기탁금 입금증 사본
- 후보자 선거 사무장 선임 신고서 1부
- 투·개표 참관인 신청서 (후보별 2명)
- 컬러 명함판 사진 4매
- 대리인 위임장 1부 (대리접수 시에만 작성)

□ 선거 안내

○ 후보기호 배정 : 6월18일(수) 오후6시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추첨.
- 각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기호 추첨 순서를 결정하는 순서 추첨을 후보자 등록 순서에 따라 하고,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기호 추첨을 함.

○ 선거운동 기간 : 후보자 등록 접수 후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 선거운동 방법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헌·당규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당원이 아닌자
2.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할 수 있는 것

1.합동연설회/대회장소에서 각 10분
2.전자홍보/후보자는 전자 기기 등을 이용한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를 4회에 한하여 발송 할 수 있다.
3.인쇄물/제출용 선거공보
4.현수막/대회장소내외에 각 1개(길이10제곱미터 이내)
5.어께띠/후보자용 각1개(길이180cm 너비20cm 이내)
6.피켓/수량은 20개 이내(규격은 0.4제곱미터 이내)

○ 후보자 선거공보(당규 제12호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후보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경력,정견,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명이내, 규격=길이27cm 너비19cm, 100g/㎡ 이내의 종이로 제작 )
- 6월 22일(일) 오후2시까지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 제출 (3,000부)

○ 투표시간 : 6월 28일(토)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 투표장소 : 안산공과대학 실내체육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합동연설시간 및 선거운동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칙 및 당헌·당규에 따른다.(당 홈피 참조)

○ 후보자 신청서류는 중앙당 홈페이지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위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세요) 

2008. 6. 16

통합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