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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결정사항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60
  • 게시일 : 2008-06-13 17:42:26


▣ 당대표ㆍ최고위원 후보자 추천제도 시행방안

① 추천인 자격 :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상임고문과 고문,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 시ㆍ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장, 기초의회 의장

② 추천 가능 후보자 수 : 추천인 1인당 당대표 후보자는 2인까지, 최고위원 후보자는 3인까지 각각 추천 가능

③ 추천인 수 : 당대표 후보자 1인당 50인 이상 100인 이하, 최고위원 후보자 1인당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선출대의원 총 규모

 ○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 선거구별 평균 30인

 ○ 시ㆍ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 : 선거구별 평균 50인


※ 참고

구분 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예상규모
(선거구별 평균50인)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예상규모
(선거구별 평균30인+인구수 추가배분)
총규모 12,250 9,706
인구수 추가배정 없음 2,355
서울 2,499 2,012
부산 707 594
대구 404 362
인천 5870 494
광주 688 470
대전 258 243
울산 222 179
경기 2,564 2,119
강원 359 280
충북 389 298
충남 400 331
전북 894 605
전남 966 663
경북 508 414
경남 643 521
제주 162 120


▣ 대의원 선정방식 (최고위원회 지침)

1. 당헌 부칙 제2조에 규정한 대의원은 지역위원회별 대의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지역위원장은 10인 이내의 대의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수계파가 30%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헌 부칙 제2조에 규정한 대의원이 된다.

4. 대의원선정위원회는 합당 전 명목당원 비율을 반영하여 소수계파가 일정 비율 이상 선정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시ㆍ도별 소수계파 최소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서울 25%, 경기ㆍ인천 20%, 광주ㆍ전남 40%, 전북 30%

5. 부득이한 사유로 소수계파 반영비율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지역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인준을 득해야 한다.

6.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대의원 심사 시 대의원 구성 비율 성실 반영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