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안내
▣ 당대표ㆍ최고위원 후보자 추천제도 시행방안
① 추천인 자격 :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상임고문과 고문,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 시ㆍ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장, 기초의회 의장
② 추천 가능 후보자 수 : 추천인 1인당 당대표 후보자는 2인까지, 최고위원 후보자는 3인까지 각각 추천 가능
③ 추천인 수 : 당대표 후보자 1인당 50인 이상 100인 이하, 최고위원 후보자 1인당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선출대의원 총 규모
○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 선거구별 평균 30인
○ 시ㆍ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 : 선거구별 평균 50인
※ 참고
구분 | 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예상규모 (선거구별 평균50인) |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예상규모 (선거구별 평균30인+인구수 추가배분) |
총규모 | 12,250 | 9,706 |
인구수 추가배정 | 없음 | 2,355 |
서울 | 2,499 | 2,012 |
부산 | 707 | 594 |
대구 | 404 | 362 |
인천 | 5870 | 494 |
광주 | 688 | 470 |
대전 | 258 | 243 |
울산 | 222 | 179 |
경기 | 2,564 | 2,119 |
강원 | 359 | 280 |
충북 | 389 | 298 |
충남 | 400 | 331 |
전북 | 894 | 605 |
전남 | 966 | 663 |
경북 | 508 | 414 |
경남 | 643 | 521 |
제주 | 162 | 120 |
▣ 대의원 선정방식 (최고위원회 지침)
1. 당헌 부칙 제2조에 규정한 대의원은 지역위원회별 대의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지역위원장은 10인 이내의 대의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수계파가 30%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헌 부칙 제2조에 규정한 대의원이 된다.
4. 대의원선정위원회는 합당 전 명목당원 비율을 반영하여 소수계파가 일정 비율 이상 선정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시ㆍ도별 소수계파 최소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서울 25%, 경기ㆍ인천 20%, 광주ㆍ전남 40%, 전북 30%
5. 부득이한 사유로 소수계파 반영비율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지역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인준을 득해야 한다.
6.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대의원 심사 시 대의원 구성 비율 성실 반영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