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공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통합민주당 당규 제12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4조(선거일의 공고)에 의거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과, 통합민주당 당규 제12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13조(등록자격)·제14조(등록기간) 및 제15조(등록신청), 통합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호 선거운동및투·개표등관리규칙 제5조(후보자등록) 및 제8조(기탁금)에 의거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Ⅰ. 선거일
1. 선거일 : 2008년 7월 6일(日)
Ⅱ.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1. 등록일시 : 6월 16일(월)부터 6월 17일(화)까지 (09:00∼18:00)
2. 등록장소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여의도 당사 12층)
3. 등록서류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② 당적증명서 1부
③ 기탁금 입금증 1부(농협 036-01-131841 대통합민주신당)
④ 후보자 추천서
⑤ 이력서 1부
⑥ 서약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칼라 명함판 사진 4매
⑨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⑩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
※ ③ 기탁금액은 6월 13일(금) 제52차 최고위원회의 후 고지 예정
※ 후보자 추천서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지 아니한 추천서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인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됨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자는 ② 당적증명서 및 ⑤ 이력서 제외
※ 등록문의 :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총무분과위원회 (02-784-4854)
2008년 6월 12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