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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통합민주당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 중, 통합민주당에서 추천하게 되는 2인의 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방송통신위원 심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추천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방송 ·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1. 모집 기간 : 2008년 3월 15일(토) ~ 17일(월) 오후 6시까지
2. 제출 서류 :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견서 (※필요시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서류 접수 : 홍창선 의원실 (국회 의원회관 527호)
- E-mail : y.kim@na.go.kr (※ E-mail 접수 가능)
문의 : 홍창선 의원실
(Tel : 011-9896-2486 김영훈 / 788-2521 / 784-4131)
◈ 신청자격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신청자격(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조제1항)
1.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 방송통신심의위원 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8년 3월 15일
통합민주당 방송통신위원 심사 추천위원회 위원장 김 학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