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당원가입안내
안녕하십니까.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당법 내용을 필히 참조하십시오.
정당법 제4장(정당의 입당·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또한 입당을 위해서는 날인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이용 입당하여야 합니다.
아직 민주당은 공인전자서명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입당하시는 절차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첨부된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하시어 아래 해당 시·도당 및 중앙당으로 보내주시면 입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정당법 및 당헌 제2장 당원관련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헌/당규 보기
입당원서는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