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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락소 회계처리 안내(재정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97
  • 게시일 : 2007-12-10 15:56:30

회계처리 관련 유의 사항

2007.12.10 재정실


□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직원

 ○정원 : 소장 1, 유급사무직원 2

 ※회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으로 수당·실비 지급하므로,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 2명을 선관위에 별도 신고 하여야 함.

 ○급여 : 정당선거사무소 자체적으로 결정

 ○정당의 소장, 유급직원들에 대한 법적인 급여 기준은 없음. 통념상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연락소 소장과 선거사무원들의 수당ㆍ실비를 집행하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실제로는 근무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감있는 비용의 집행이 가능함

 ※정당선거무소 유급사무직원 재직증명서 양식(별첨 1참조)


□ 정원외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정당선거사무소 소장, 2인 이내의 유급직원, 지방의원, 국회 보좌진들은 급여를 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정원외 선거사무원, 연설원을 선관위에 등록한 경우, 수당을 제외한 실비만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함

 ○국회의원의 경우, 정원외 선거 사무원의 등록과 연설원의 등록이 가능하여 실제 임무를 수행한 경우 실비제공이 가능함.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실비 제공이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대선의 경우 실비 집행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설원의 수당·실비

 ○수당·실비 지급 기준은 해당 연락소장의 수당·실비 지급기준에 준함

 ○연설ㆍ대담 차량의 로고송을 상시 작동하기 위하여, 해당 운전기사를 연설원으로 등록하여 운행하게 한 것은 지역에서 유세차량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항상 지역에서 임명한 연설원과 대동하여 2인 1조로 운행하여야 할 것임. 만약 기사만을 연설원으로 등록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수당ㆍ실비를 제공하였다면 이것은 이중지급이 될 것임.

 ○보전 청구시 연설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준비
 (양식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지급명세서와 동일)
 

□ 선거사무원 등 수당·실비의 이중지급 금지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 선관위에 중복 등록한 경우, 한 신분으로만 선택하여 수당ㆍ실비를 지급하여야 함

 ○정당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인 소장이 연락소장을 겸임하면서 연설원으로 등록된 경우(예)
   연락소장 수당·실비는 선거비용으로 집행하고 연설원 수당·실비는 공히 9만원이지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므로 수당 5만원을 제외한 실비 4만원만 지급.

 ※선거사무원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선거사무원증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ㆍ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함


□  교체자의 수당·실비 지급 범위

 ○선거사무관계자, 연설원을 교체할 경우 수당·실비는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교체한 인원수로 나눠 지급할 수 있으나 총지급액이 한사람 몫을 넘어서는 안됨.
 
 ○1인당 교체인원수가 많을 경우 실제 주도적으로 일한 한사람한테 전부 지급할 수도 있음. 다만 당사자간 합의 필요

 ○선거사무관계자의 교체인원은 법정인원수의 2배를 넘어서는 안됨. 그러나 연설원이나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경우 교체인원 수 제한이 없음


□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에게 수당ㆍ실비를 이중지급, 착오지급,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선거일 이후, 선관위의 실사 과정에서 모두 밝혀지기 때문에, 오지급이 확인될때, 즉시 수령인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환급 받아야 함.


□ 선거사무원 수당 등의 인건비를 선거비용으로 처리한 후, 남은 금액은 선거비용으로만 지출이 가능하고 잔액은 남겨 놓아야 함.


□ 정당선거사무소 등 무상 설치·유지비 등

 ○사무소를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 등이 무상 증여한 경우
   그 사무실의 통상 임차료를 수입부에 당비로 기재하고 동시에 지출부에 사무소 설치비 지출로 기재

 ○국회의원 등의 사무실의 일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수입부에 그 사무실 사용면적을 통상임차료로 환가하여 기재하고 동시에 지출부에 사무소 설치비 지출로 기재

 ○사무소 컴퓨터, 가구 등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무상 증여의 당비처리는 반드시 당원만이 가능함


□ 회계책임자가 선지출한 경우

 ○해당 영수증을 받고 회계책임자 개인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회계책임자 선지출로 기재


첨부
-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 재직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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