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당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지정권자 공지 및 관련 지침
각 시·도당 선거대책위원장 및 선거대책본부장 귀하
‘정당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지정권자’
공지 및 관련 지침 시달
1. 대선 승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국 시·도당 선거대책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선거대책위원에서는 아래 붙임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지정권자’를 공고하고 설치·운영 기준과 절차 등 관련 지침을 시달합니다.
3. 각 시·도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본 공문에 의거 ① 지역 선대위원장에게 본 공문 내용의 통지 및 지침 시달 ② 시·도 선거연락소의 설치 ③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설치를 조속히 진행하여 11월 26일(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협조 바랍니다.
4. 본 공문의 아래 붙임자료는 당 홈페이지(뉴스→공지/자료)에 금일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정당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지정권자 명단 1부.
2) 정당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운영 관련 지침 1부. ‘끝’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