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특별당비 모금에 참여합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18
  • 게시일 : 2007-11-11 16:25:57

대선 승리를 위한 큰 힘!

특별당비 모금에 참여하자!




당원의 소중한 특별당비는 대선 승리의 초석입니다.
(타인명의나 가명으로 납부할 수 없음)

특별당비납부계좌 : 농협, 036-01-131841, 예금주 대통합민주신당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

-----------------------------------------------------------------------------

특별당비란

정당법,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인 자가 액수에 관계없이 당의 발전을 위해 내는 당비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법인·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의 의한 당비는 투명한 정치자금이며, 깨끗한 정치를 실현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또한 당원 여러분께서 내어 주신 당비는 대선 승리를 위한 큰힘이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당원이 적은 금액이라도 기꺼이 특별당비모금에 참여할 때 
     ‘가족행복시대’를 여는 진정한 전령사입니다.
 

특별당비 세제혜택

정치자금의 일환인 특별당비는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특별당비 납부시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한 특별당비(정치자금)는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음)

● 세제혜택 받는 방법
 연말정산시 특별당비(정치자금) 기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 2629 - 675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