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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35
  • 게시일 : 2007-08-21 01:36:10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2007. 8. 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 제17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국민경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먼저 등록하여야 당내 경선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공고일인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 국민경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등록 서류를 구비해 대통합민주신당 접수처(여의도 산정빌딩 2층)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래의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 대리인(후보자 대리인 신고서에 명시된 자)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등록신청 서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별첨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목록

❍ 제17대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2조(공정경쟁의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

❍ 후보자등록신청서

❍ 당적증명서

❍ 후보자 이력서

❍ 당비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 기탁금 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에 의한 아래의 대통령후보자 등록서류 일체

-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및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단, 2007년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4호의 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 대통령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승복 서약서

❍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후보자의 대리인 신고서

❍ 명함판 사진(5cm×7cm) 10매

※ 문의 : 국민경선위원회  /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