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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천신일 3대의혹진상조사특위 증거보전 기각 관련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9
  • 게시일 : 2009-05-05 15:32:38

천신일 3대의혹진상조사특위 증거보전 기각 관련 입장

천신일씨의 이명박대통령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민주당 정세균대표 등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후 이를 언론에 공표하고, 천신일씨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천신일씨 해명과 한나라당 주장을 보면 천신일씨로부터 한나라당에 이르는 30억원 흐름이 상식에 맞지 않아 당비대납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대통령을 대신한 한나라당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야당지도부를 고발한 것은 무고일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다.

민주당은 편파수사를 일삼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대납의혹을 규명키로 하고, 자금흐름 확인을 위해 두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그 하나로 고발인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다른 하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피의자 자격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보전절차로 금융거래자료 압수수색검증을 신청하였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은 ‘미리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허용되는데, 법원은 ‘조사기관이 금융기관이라 기록이 조작 멸실될 우려가 없고 나중에 언제든지 조사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각하였다.

추후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으니 미리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작우려가 없다고 본 이 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항고할 것이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민사소송법상 금융자료제출명령은 계속 진행된다. 대납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0억원의 흐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금융자료제출명령은 거부할 수 없다.

천신일씨의 당비 대납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반드시 규명될 것이다.


2009년 5월 5일
민주당 천신일3대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공동간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