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기도당 부천시 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0
  • 게시일 : 2020-07-10 18:03:5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천시 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아래와 같이 부천시 갑 지역위원회의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아 래 -

 

1.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 안내

공모기간 : 2020.7.12.()~7.13.(), 09:00~18:00 (2일간)

모집문야

1) 선출직 지역대의원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지역대의원

2) 선출직 전국대의원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2. 자격 조건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

입당기준 (6개월 전)

당비납부기간 (1년 이내 6회 이상)

2020.7.1.

2019.12.31.까지

2019.7.1.~2020.6.30.

 

3.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20.7.12.()~7.13.(), 09:00~18:00 (2일간)

열람장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73, 3층 (복사 및 교부 불가)

 

4. 접수방법 방문팩스이메일 등

접수서류 : (전국지역대의원 신청서, (전국지역대의원 추천서

방문 접수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73, 3

이메일 접수 ggh000@naver.com

접수시간 : 2020.7.12.()~7.13.(), 09:00~18:00 (2일간)

 

5.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당비), 당규 제2(당원및당비규정42조에 의거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5,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6. 관련 문의

지역위원회 연락처 : 032-666-0520

지역위원회 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73(춘의동, 3)

 

2020년 7월 1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천시 갑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박봉엽(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