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선후보자 등록 공고 (4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418
  • 게시일 : 2020-02-24 13:00:0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선후보자 등록 공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39조(경선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선후보자를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 지역 : 4차 경선 확정지역(총13개 지역)

   ▲서울3곳(강북구갑, 동작구갑, 노원구갑), ▲광주1곳(광산구갑), ▲경기4곳(남양주시갑, 동두천시연천군, 부천오정, 안양시동안구을), ▲충북1곳(청주시상당구), ▲전남3곳(나주시화순군,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남1곳(창원시의창구)

  

❍ 신청 대상자 : 최고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된 후보자에 한함

❍ 경선일 : 3.1(일)~3.3(화)

❍ 등록 신청일 : 2월 25일(화)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등록 접수처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중앙당 5층 회의실)

❍ 설명회 : 등록당일 오후 6시 30분(중앙당 9층) 

   ※ 후보자측 대리인 1명 필수 참석

❍ 등록서류 : 1) 경선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서약서, 3)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4) ARS투표용 경력 신청서 및 경력증빙서류, 5) 경선 개표 참관인 신청서, 6) 기탁금 납입증



[등록서류 관련 안내사항]

☞연령이 20대인 후보자는 기탁금이 없으며, 30대 후보자는 기탁금의 50%를 납입

☞기탁금 납입 시 모든 경선 후보자는 반드시 정부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계좌를 통해 이체

☞경력증빙 서류는 최근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서류로 제출 

☞후보자 등록접수 시 후보자 및 대리인 도장 지참 




❍ 신청 방법
 - 양  식 : 첨부된 양식 다운로드(별지 제1호 ~ 별지 제5호 참고)
 - 접수방식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후보자 위임장 필수 제출(별지서식 3호)
 - 기탁금 접수 : 농협  036-01-131970 더불어민주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명으로 표기
 - 후보 등록 접수 문의 : T. 02-2630-0089~91

❍ 후보자 홍보문자 접수
 - 접수기간 : 2월 25일(화) 23시 까지
 - 이메일 접수 : minjoolaw@gmail.com, 홍보문자문의 T. 02-2630-0063
 - 경선 안내 문자 및 후보자 홍보 문자 안내 별지 제8호 참고


❍ 선거운동 방법 및 경선 선거부정신고센터 
 - 공정하고 투명한 당내경선을 위해 각종 불법 및 규정 위반 등 선거부정행위를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간 : 경선후보 등록 시점부터 경선종료 시 까지
  ․ 신 고 자 :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자
  ․ 신고방법 : 별도 양식에 의한 이메일(minjoolaw@gmail.com) 접수
  ․ 문 의 : T. 02-2630-0063~0066




*첨부파일이 2개 이므로 [모아보기] 를 눌러주세요*




2020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