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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210
  • 게시일 : 2020-02-13 17:12:46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신청 당사자

 - 2020년 4.15 재·보궐선거 시·군·구의 장선거 후보신청 당사자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시간 기준)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양식 : 별첨 자료(재심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E-mail : minjoojeasim@daum.net

 - 문의전화 : 02-2630-0015, 0016, 0017 

2020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