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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년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02
  • 게시일 : 2019-12-20 09:43:21

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년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9조에 의거,

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년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신청 대상자

-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신청 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law@gmail.com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확인 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 이의신청처리위원회 : 02-2630-7083

* 이메일 문의도 가능합니다.

 

파일 첨부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서 양식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