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선거부정 제재 결정 공고
[선거부정 제재 결정 공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달성 당원의 선거부정 행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선거부정(대리투표, 피켓 활용 등) 행위를 통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의 지지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제명제소’를 의결하고, 이를 공고함.
2026. 8. 13.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소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