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등록안내 공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등록안내 공고
당헌 제25조, 제26조 및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의거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10조(피선거권)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에게 있다.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방식 :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 시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제출)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당적증명서 1부
4) 당비납부확인서 1부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5) 기탁금 입금증 1부
6) 개인별 기록카드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병적증명서 1부
10) 재산신고서 1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포함)
11)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범죄경력서약) 1부
13) 칼라 명함판 사진 4매
14)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15) 후보자대리인 위임장 1부
※ 당직사퇴확인서(現 당직을 가진 후보자에 한함)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22조제1항>
※ 만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자에 한해 기탁금 50% 감면
☞ 기호 추첨 및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안내
- 양식 : 첨부된 양식 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식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및 '기호추첨'시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제출
- 기탁금접수 : 농협 036-01-131970 더불어민주당
※ 입금자명은 후보자명 표기
- 문의 : T. 02-2630-7082
공고문 원본 이미지 확인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