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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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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3-26 19:59:1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정 2026. 3. 12.]
[개정 2026. 3. 13.]
[개정 2026. 3.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98조와 당규 제10호에 따라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이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안심번호선거인단‘이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상무위원선거인단’이란 당헌 제71조 및 제73조, 당규 제6호에 따라 해당 지역상무위원회에 소속된 자로서, 직책당비 체납이 없고,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때 소속 기준 시점은 2026년 2월 10일로 한다.

⑤이 규칙에서 ‘현장투표’란 투표일에 경선현장에서 실시하는 수기 또는 전자투표를 말한다.

⑥이 규칙에서 ‘온라인투표’란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⑦이 규칙에서 ‘ARS투표’란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인 ‘강제적(Out-bound) ARS투표’와 강제적 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 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ARS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기구)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등 당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등은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경선방법 등

제8조(경선일 등)

①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법은 당헌 제89조와 제91조부터 제95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당무위원회의 2025.12.18.)>에 따른다. 다만, 구체적인 경선방법은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②예비경선과 본경선, 결선의 경선일(투표일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예비경선)

①이 규칙에서 ‘예비경선’이란 당헌 제98조에 따른 것으로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본경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말한다.

②예비경선은 당원경선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제12조(투표방법)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알림톡(또는 문자) 발송 횟수 등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예비경선의 구체적인 방식(당선인 수 등)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다만, 조별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1인 1표가 될 수 있도록 조별 중복투표는 시행할 수 없다.

④예비경선의 결과는 경선 종료 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예비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그 밖에 예비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방법, 투표안내문 발송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본경선)

①이 규칙에서 ‘본경선’이란 당헌 제98조에 따른 것으로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또는 예비경선의 당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선을 말한다.

②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본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당헌 제89조 및 91조에 따른 전략선거구

2. 당규 제10호 제40조에 따라 1차 경선 및 2차 경선을 실시할 경우

③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당원경선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지역 시도당상무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당규 제10호 제42조 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④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광역의원은 당원경선, 비례대표기초의원은 상무위원선거인단 투표 50%와 당원경선 50%를 반영하여 실시한다.

제11조(결선)

①이 규칙에서 ‘결선’이란 당헌 제98조에 따른 것으로 본경선 결과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선을 말한다.

②결선은 본경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본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한 경우 안심번호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안심번호는 새로 신청한다.

제12조(투표방법)

①당원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표 또는 ARS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때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순차 실시할 수 있다.

②국민참여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권리당원선거인단 온라인투표 · ARS투표
(단,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경선은 ARS투표만 실시 가능)

2.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③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는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론조사의 방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상무위원선거인단 투표는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또는 ARS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3조(기관의 선정 등)

①기관의 선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심사기준 따라 선정한다.

②선정된 기관은 ARS투표와 관련 업무 일체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제14조(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①제2조 제2항에 따른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단, 당규 제2호 제44조 6항에 따라, 2025년 11월 1일부터 납부된 체납당비는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권리당원선거인단 구성 전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당원정보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일 7일 전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같은 선거에서 2개 이상의 선거인 명부에 동시에 등재될 수 없다.

③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이 만료된 후 2일간 특정 장소 및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 개시 1일 전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정정)

①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온라인 이의신청은 본인인증를 완료한 자에 한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명부는 경선일 48시간 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선거인명부는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통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회 이상 안내한다.

제20조(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①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②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일에 따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은 ARS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ARS투표를 실시할 경우 ‘강제ARS투표’를 실시하되, 강제ARS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21조(온라인 투표)

①온라인 투표는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온라인 투표 시간은 투표 시작일 오전 9시부터 투표 마감일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온라인 투표 1일 전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발송한다.

④온라인 투표 전, 안건 및 투표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온라인 투표 시행 시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정보를 1일 1회 이상 발송한다.

⑥온라인 투표는 투표 안건을 선택하고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종료 후 온라인투표율을 당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2조(강제적 ARS투표)

①강제적 ARS투표는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2일간,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경선의 경우 1일간 실시한다. 다만,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경선은 선거관리의 필요상 불가피한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1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당 내 동일 선거단위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ARS투표 발신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와 병행하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투표일별 발신횟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⑥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⑦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2회 정정기회 부여)

⑧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후보자는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

⑨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⑩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

⑪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신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신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ARS투표를 실시한다.

⑫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발적 ARS투표)

①자발적 ARS투표는 1일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간 내에 실시하되, 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ARS투표 안내 문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하여 투표 당일 오전에 1회 발송한다.

③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의 유선전화번호로 2회 이상 참여할 수 없다.

④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

⑤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후보자는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

⑥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⑦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

⑧자발적 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⑨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제24조(안심번호선거인단의 구성)

①안심번호선거인단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

②안심번호선거인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안심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결과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안심번호의 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와 수를 감안해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를 요청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연령·지역 할당분위를 따른다.

②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2026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광역단체장 경선에서의 안심번호의 수는 세칙 제정일 현재 유권자 수가 50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90,000개 이상, 유권자 수가 500만 명 미만에서 5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60,000개 이상, 유권자 수가 50만 명 미만인 경우 30,000개 이상을 요청한다.

④기초단체장 경선에서의 안심번호의 수는 세칙 제정일 현재 유권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45,000개 이상, 유권자 수가 100만 명 미만에서 5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30,000개 이상, 유권자 수가 50만 명 미만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21,000명 이상을 요청한다.

⑤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가입자의 경우 1개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1. SKT 50%

2. KT 25%

3. LGU+ 25%

⑥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요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방법은 ‘강제적(Out-bound) ARS투표’로 실시하되, 제22조를 준용한다.

제5장 상무위원선거인단 투표

제27조(상무위원선거인단의 구성)

①상무위원선거인단은 당헌 제64조에 따라 구성된 자로 하되, 명부작성 기준일은 2026년 2월 11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상무위원선거인단 중 해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후보로 출마한 자는 상무위원선거인단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권리당원일 경우 권리당원선거인단 명부에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상무위원선거인단 중 비례대표기초의원 선출을 위한 상무위원선거인단은 해당 비례대표기초의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선거인단에서 제외한다.

제28조(상무위원선거인단의 투표방법)

상무위원 선거인단은 현장투표, 제21조에 따른 온라인투표, 제22조에 따른 강제적ARS투표로 실시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관리 등

제29조(투·개표 관리)

①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ARS투표, 국민여론조사에서 투·개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0조(결과의 보고)

①온라인투표·ARS투표 및 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이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참관하는 자는 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ARS투표의 결과(조사결과 포함)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 처리를 의미)한다.

④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31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7장 선거운동

제32조(선거운동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과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과 이 규정 그리고 관계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34조(선거사무소의 설치)

①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소는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3.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전국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4.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당원대회 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시·도당위원장,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변인, 중앙당 및 시·도당 대변인단,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당무감사위원

5.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결정한 중앙당 및 시·도당 정무직당직자

6. 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36조(금지하는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5.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

7. 제37조(선거공보)와 제40조(전자홍보 등)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8.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직무대행 포함)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직무대행 포함)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제37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경선의 경우 지역 상황과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최되는 합동연설회를 당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중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연설회 개최 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합동연설회의 개최 횟수, 진행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경선 후보자 확정이 본선 후보 등록일에 임박하여 결정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합동연설회의 실시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조(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경선과 특례시가 아닌 기초단체의장선거후보자 경선의 경우 지역 상황과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토론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개최되는 합동토론회를 당의 온라인 플랫폼, 언론기관 등을 통해 중계하거나 보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합동토론회에서의 토론순서는 토론회 개최 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토론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진행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경선 후보자 확정이 본선 후보 등록일에 임박하여 결정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합동토론회의 실시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와 방법,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위반 내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

제8장 결과의 확정

제42조(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에 발표한다.

제43조(결과의 확정방법)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산한다.

1. 온라인투표·ARS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2. 국민여론조사 :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로 하되, 2개 이상의 조사기관으로 조사한 경우 각 조사기관별로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3. 현장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②해당 선거구별 유효투표의 결과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당무위원회의 2025.12.18.)>과 당무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합산한다.

③제1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을 환산하고,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44조(경선 가산 및 감산)

경선 가산과 감산은 당헌 제99조부터 제101조에 따라 적용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당헌 제99조부터 제101조에 따라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제9장 보칙

제45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6. 3. 12, 제1호>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