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2025년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8차)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721
  • 게시일 : 2025-03-04 16:00:00
 

2025년 4.2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8)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공모)에 따라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1)

광역의원 경남 창원시제12선거구

2. 신청자격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2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당 실시 교육연수 16시간 이수자 (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3. 접수기간 : 25.03.04() 16:00 ~ 25.03.06() 16:00 / 3일간

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minjoo2010@gmail.com)

※ 모든 서류는 PDF로 전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요망

5. 심사비 : 100만원

접수 계좌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후보자 명의 입금

※ 신청일 기준 20대 청년 접수비 면제 만 30대 청년중증장애인만 65세 이상 1/2 감액단 현재 선출직공직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6.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접수서류

1

 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별지 제1>

2

 서약서 1부 <별지 제2>

3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부 <별도 서식 1>

4

 주민등록등본 1가족관계증명서 1

5

 당적증명서 1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6

 당비납부확인서 1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7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1

 ※ https://theminjoo.kr/academy

8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4>

9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

10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납부 확인서 제출>

11

 최종학력증명서 1

12

 병적증명서(본인배우자직계비속) 1

13

 재산신고서 1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별지 제7>

14

 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별도 서식 2>

  - 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재산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15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1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1부 <별도 서식 3>

  * 범죄수사경력 있을 경우판결문 혹은 약식명령문 첨부 

16

 ①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 부동산소유현황<별도 서식 4>

   -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별도 서식 5>

   -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법원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보유 시 실거래가로 기재 

 ② 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 가상자산 소유현황<별도 서식 6>

   ※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 (가상자산사업자 발행)

 ③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별도서식 7>

 ④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별도서식 8>

17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 파일

18

 장애인국가유공자일 경우해당 자격 증명서 1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 교육연수이수확인서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e아카데미로그인(회원가입)마이페이지이수증출력교육이수내역(이수일자 2022년 6월 1일 이후 기간설정)전체 이수증 출력(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필수)

※ 모든 증빙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하며추후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서류와 상이하거나 다른 사실이 발견될 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당규제10호제37조제6)

 

7. 유의사항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더불어민주당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시예비후보자 자격심사가 선행되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 전부적격 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당헌 제96조에 따라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 문의 : 4.2 ·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2-2630-0024,0030,0021)

 

 

2025.03.04.

4.2보궐선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