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1,111
  • 게시일 : 2024-08-21 18:53:11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2024년 하반기 10.16. 재·보궐선거 후보신청 당사자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시간 기준)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양식 : 별첨 자료(재심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E-mail 접수
    ·E-mail : theminjoo2@gmail.com
 - 문의전화 : 02-2630-7010, 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