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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추가)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5,942
  • 게시일 : 2024-08-09 17:36:18

 

2024년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추가)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 : 전남 영광군수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구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 당 실시 교육연수 16시간 이수자 (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3. 접수기간 : 24.8.9(금) 17:00 ~ 24.8.14(수) 17:00 / 5일간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injoo2010@gmail.com)

  ※모든 서류는 PDF로 전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요망

 5. 심사비 : 100만원

  - 접수 계좌 :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 반드시 후보자 명의 입금

  ※ 신청일 기준 20대 청년 접수비 면제 / 만 30대 청년, 중증장애인, 만 65세 이상 1/2 감액, 

     단, 현재 선출직공직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6.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접수 서류 

비고 

 1

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3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부

 <별도 서식 1호>

 4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공서 발급

 5

당적증명서 1부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당 홈페이지 발급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최근 2년간)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당 홈페이지 발급

 7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1부

※ https://theminjoo.kr/academy

 당 홈페이지 발급

 8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4호>

 9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10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이체 확인증

 11

최종학력증명서 1부

 관공서 발급

 12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1부

 관공서 발급

 13

재산신고서 1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별지 제7호>

 14

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소득세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재산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별도 서식 2호>

 15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1부

 <별도 서식 3호>

 16

①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동산소유현황

 -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 인터넷등기소)

② 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상자산 소유현황

  ※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 必 (가상자산사업자 발행)

③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④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

<별도 서식 4호~8호>

 17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 파일

사진 파일

※ 교육연수이수확인서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e아카데미→로그인(회원가입)→마이페이지→이수증출력→교육이수내역(이수일자 2022년 6월 1일 이후 기간설정)→전체이수증 출력(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필수)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가 선행되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당헌 제96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 문의 : 10.16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2-2630-0024,0030,0021)

 

 

 

2024.08.09.

10.16재‧보궐선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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