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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 관련 당원 토론게시판 운영 안내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31,741
  • 게시일 : 2024-06-03 15:33:29

 


 

 

✅ 당원권 강화 및 당원 참여 활성화 방안 반영

  1) 현행 대의원대회를 당원대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시도당대의원대회를 시도당당원대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 시도당위원장 선출시에도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방식과 마찬가지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대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방식은 전준위가 심의하고 당무위 의결로 확정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3)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20% 반영하고자 합니다아울러 신속한 선출을 위하여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당원 투표를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여구체적인 방법은 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4) 당원중심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전담부서 배치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보다 반영하고당원들의 자치 활동과 교류를 적극 지원하며당원게시판과 유튜브 등을 통한 당원참여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자 합니다.

 

  5) 여성·청년발전을 위하여 해당 전국위원장에게 계획수립 및 집행 결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여성당원과 청년당원의 정치참여를 더욱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규정 정비

  1)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에서는 서류 심사만 실시하고적격·부적격 판정을 포함한 후보자 자격 심사는 공관위에서 포괄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보다 빠른 자격심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 총선과정에서 확인된 부적격 심사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부적격 심사기준에 사고당부 판정 경력자를 추가하고징계경력 보유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며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3) 지난 총선과정에서 확인된 가·감산 관련 미비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경선불복경력자에 대한 제제규정을 공천불복경력자에 대한 규정으로 현실화하고 경선 감산과 관련해불분명한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공천불복경력자탈당경력자징계경력자는 가산 없이 감산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공천불복경력자탈당경력자징계경력자에 대한 감산기준일을 당해선거일로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자에 대한 경선 및 심사 감산 20% 조항을 신설하고부적격 예외적용 후보자에 대한 10% 심사 감산 조항을 총선 특별당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심사 가산 조항을 경선 가산 조항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선거구획정 시 등 동일 선거구에서의 동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유권자 수가 5분의 이상 일치할 때로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당의 요구에 따른 복당자의 경우에는 경선감산 예외적용과 마찬가지로심사감산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미비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4) 자격심사 이의 신청 기한과 재심 신청의 기한을 48시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보다 신속한 공천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5) 선호투표 및 결선투표에 관한 미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당헌에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당규에 선호투표와 결선투표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6) 선출직공직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평가위 의결로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향후 정치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1)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출마 사퇴시한에 대한 미비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당헌에서는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해당 사퇴시한이 전국단위 선거일정과 맞물릴 경우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또한 현행 당헌에서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개정하고자 합니다이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선관위 구성 전까지는 사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조항을 삭제하고우리당 측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에 대한 무공천 의무규정을 폐지함으로써정치검찰 독재정권 하의 관련 규정들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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