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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수정)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18,519
  • 게시일 : 2024-05-13 18:36:04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수정)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1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 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모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 지역 :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한 자 

3. 접수기간 : 24.05.14(화) 10시 ~ 05.17(금) 18시까지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injoo2010@gmail.com)


5. 접 수 비

  -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및 21대 국회의원 : 50만원

  - 그 외 접수자 : 20만원 (청년·중증장애인·​노인 1/2 감액)

  - 입금계좌 : 농협 036-01-131970(더불어민주당)

  ※ 접수비 감액은 신청일 기준 청년 만 45세 이하, 노인 만 65세 이상 해당(단, 현직 선출직공직자는 감액 제외)

  ※​ 제출서류(원본 증빙서류 포함) 및 후보자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6. 신청자 접수서류 목록 (당규 제11호 제11조 규정)

1. 지역위원장후보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3. 당적증명서 1부 / 발급페이지(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4. 당비납부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 발급페이지(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 최근 2년간 당비납부확인서 및 영수증

5.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4호>

6.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병적증명서 1부

10. 재산증명서 1부 <별지 제6호>

11.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사실 증명서 1부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소득세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 ​재산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소득세 관련 서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 관련 서류는 관할 구·시·​군청에서 발급 가능

 *​공직선거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발급 후 제출

12. 범죄수사경력확인서 및 소명서 1부(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 개인으로 조회 후 별도 서식1에 작성)

13. 칼라 명함판사진 (혹은 전산 jpg파일)

14. 접수비 납부 확인서

15. 지역위원장 후보자 서약서(별도서식2)

 

※​ 단,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아래 서류만 제출

 ⇒ ①후보자추천신청서, ②서약서, ⑭접수비 납부확인서, ⑮확약 서약서

※ 후보자라 함은 단수 또는 경선을 통해 당무위원회에 인준된 자를 말함

 

7. 유의사항

  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원본 증빙서류 포함) 및 후보자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 또는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무효화 될 수 있음

  라.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마.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한 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02-2630-0024, 0030,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