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2,473
  • 게시일 : 2024-03-20 17:04:10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해.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안심번호선거인단 참여 유도)를 한 경기도 안산시을 김현 후보측 000에게 ‘경고’를 의결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