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 게시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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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03-15 21:05:57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근거해,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한 전라남도 여수을 김회재 후보측 000에게 ‘경고’를 의결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