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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 게시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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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03-13 18:18:39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근거해,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기도 평택시갑 임승근 경선후보측에 ‘경고’를 의결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근거해, 금지하는 선거운동(가짜뉴스 게재)을 한 전라북도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000 당원에게 ‘경고’를 의결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근거해, 금지하는 선거운동(가짜뉴스 게재)을 한 전라북도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000 당원에게 ‘경고’를 의결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근거해,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한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유성엽 후보측 000, 000에게 ‘경고’를 의결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근거해,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한 전라남도 여수시을 김회재 후보측 000에게 ’경고‘를 의결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