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8,002
  • 게시일 : 2024-03-09 21:07:52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상대후보 비방)를 한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정희균 후보측에 ‘경고’를 의결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학력 잘못 기재)를 한 경기도 평택시갑 임승근 후보측에 ‘경고’를 의결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상대후보 비방)를 한 경기도 부천시병 이건태 후보측에 ‘경고’를 의결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후보측에 ‘경고’를 의결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주의 및 시정명령’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기도 평택시갑 임승근 후보측에 ‘경고’를 의결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한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후보측에 ‘경고’를 의결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