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자격상실' 조치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자격상실' 조치
1.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 3에 근거해, 금지하는 선거운동(투표 당일 ARS녹음에 의한 투표참여)을 한 전라북도 전주시 제3선거구 하대성 후보에게 ‘자격상실’(후보자 자격 박탈)을 의결함
2. 위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당규 제8호 제9조 제3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