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5차)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9,207
  • 게시일 : 2024-03-08 14:00:00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5)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 : 서울 서초구갑

당헌 제89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2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 판정자 신청 불가 (계속심사자는 신청 가능)

3. 접수기간 : 24.3.8() 14:00 ~ 3.8() 18:00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injoo2010@gmail.com)

5. 접수비 : 심사비 300만원 / 본인 명의 입금

※ ​접수 계좌 : 농협 036-01-131970 (더불어민주당)

20~30대 청년 접수비 면제,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은 1/2 감액, 단 현역의원 제외

6.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기존 검증위원회 심사 받은 자에 한함)

구분

서류명

비고

1

여론조사용 대표경력(2가지), 증빙자료

[첨부2]

2

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

[첨부2]

3

교육연수 이수 확인서(20530일부터)

[첨부2]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검증공모 미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첨부3를 확인한 후 첨부4, 첨부5 서류 작성)

- 검증심사비 100만원 별도 납부 및 검증절차 별도 진행 예정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영역 중 한 영역으로만 신청이 가능. 두 부문을 동시에 신청할 시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 신청 불가)

- 접수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 당헌 제89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문의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2-2630-0024, 0021, 0030)

 

2024. 3. 8.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