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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9·10차 심사 및 재심결과 경선지역 후보자등록 공고

  • 게시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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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03-05 13:07:26

 

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9·10차 심사 및 재심결과 경선지역 후보자등록 공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0>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39(경선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및 제58(재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선후보자를 접수합니다.

 

 

9차 심사 및 재심결과 경선지역

(11)

- 경기 2(평택시갑, 안산시갑)

- 전북 4(전주시병,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전남 5(여수시갑, 여수시을,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0차 심사 및 재심결과 경선지역

(4)

- 서울 1(노원구갑)

- 경기 3(부천시갑, 부천시을, 부천시병)

신청대상지 :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9·10차 심사 및 재심결과 경선지역

 

 

경선투표일 : 24.03.11.()~24.03.13.()

결선투표일(진행 시) : 24.03.16.()~24.03.17.()

신청대상자 :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된 후보자에 한함

등록신청일 : 24.03.05.() 13:00~18:30

등록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신청방법

- 양식 : 첨부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1~ 별지 제8호 참고)

- 접수방식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방문접수 (우편접수 절대불가)

대리인이 접수할 시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필수 제출 (별지 제5)

- 후보등록 관련 문의 : 02-2630-0038~39/7078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총괄기획분과)

후보자 설명회 : 후보자 등록당일 18:30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

후보자 대리인 1명 필수 참석 (후보자 및 대리인 도장 필수 지참)

등록서류 : 아래 증빙자료 중 해당사항을 원본으로 제출

경선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서약서 / ARS투표용 경력신청서 및 증빙서류 /

경선참관인 신청서 /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 ARS투표 참관 위임장 (경선참관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만 작성) / 후보자등록비 납부증명서 /

ARS투표 참관인 변경신고서 (기존 참관인 변경 시에만 작성)

경력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

후보등록 기탁금 (납부계좌 :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 2인경선 : 호남·제주 각 22,500,000/ 영남 각 19,000,000/ 이외 지역 각 20,500,000

- 3인경선 : 호남·제주 각 17,000,000/ 영남 각 14,700,000/ 이외 지역 각 15,700,000

- 결선투표 : 호남·제주 각 18,000,000/ 영남 각 16,000,000/ 이외 지역 각 16,500,000

20·30대 및 중증장애인 후보자 기탁금 면제, 65세 이상 후보자 기탁금 50% 감면

(나이는 선거일(24.04.10.) 기준이며, 현역의원은 면제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

모든 경선후보자는 기탁금 납입 시 반드시 정부선관위에 등록한 계좌에서 이체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확인증 등 납입 증빙서류 필수 지참

후보자 홍보문자 내용접수

 

1차 발송 (2회 발송)

2차 발송 (1회 발송)

3차 발송 (1회 발송)

4차 발송 (1회 발송)

24.03.07.()

24.03.08.()

24.03.09.()

24.03.10.()

- 제출기간 : 매 발송일 전()15시까지 문자안 제출 (15시 이후 접수무효 및 발송불가)

 

 

- 제출 이메일 : minjooeiyi@gmail.com

- 홍보문자 관련 문의 : 02-2630-7085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

- 경선안내 및 후보자 홍보문자 세부사항은 [별첨1] 참고

선거운동 방법 및 경선 선거부정 신고센터

- 공정하고 투명한 당내경선을 위해 각종 불법 및 규정위반 등 선거부정 행위를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음

신고기간 : 경선종료 시까지

신고자 :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자

신고방법 : [별첨2]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minjooeiyi@gmail.com)

선거부정 관련 공명선거분과 문의 : 02-2630-0066/7085

후보등록 관련 총괄기획분과 문의 : 02-2630-0038~39/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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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