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 게시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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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03-03 11:05:09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하는 선거운동(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투표권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민형배 후보측 000에게 ‘경고’를 의결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