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나영 후보측에 관한 부정선거 신고 접수 건에 대해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에 의거, 이나영 후보측에 자격상실(후보자 자격박탈)을 의결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위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규제8호제9조제3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