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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청년전략지구(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7,762
  • 게시일 : 2024-02-26 21:55:1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청년전략지구(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제6차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24.2.26.)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후보자를 공모함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1) : 서울 서대문구갑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 (총선 당일 기준)이며 권리당원인 자

  -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 타 선거구 심사 중인 후보자가 신청 時, 기존 선거구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 판정자 신청 불가(계속심사자는 신청 가능)

3. 접수기간 : 24.2.27(화) 10:00 ~ 3.4(월) 정오(*수정)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injoostc@gmail.com)

  - △우편접수 불가 △접수비 무료

5.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 각 1부 첨부

  - 기존 검증위 심사 받은 자는 ‘후보자 등록’ 서류만 제출

연번

구분

서류명

비고

1

후보자 검증

후보자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2

서약서

<별지 제2호>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관공서 발급

4

당적증명서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온라인 발급

5

당비납부영수증(최근 4년간)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온라인 발급

6

개인별 기록카드

<별지 제3호>

7

최종학력증명서

관공서 발급

8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관공서 발급

9

재산신고서

<별지 제4호>

10

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소득세·재산세 및 종부세의 납부 체납사항

- 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재산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별도 서식 1호>,
관공서 발급

11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별도 서식 2호>,

관공서 발급
(*추후 제출 가능)

12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

이메일 첨부

13

①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동산소유현황

  -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 인터넷등기소)

<별도 서식 3호>,

<별도 서식 4호>

②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상자산 소유현황

※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 必(가상자산사업자 발행)

<별도 서식 5호>

③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별도 서식 6호>

④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

<별도 서식 7호>

14

후보자 등록

여론조사용 대표경력 증빙자료(2가지)

<별지 제5호>


6.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영역 중 한 영역으로만 신청이 가능. 두 부문을 동시에 신청할 시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 신청 불가)

- 접수한 원본 증빙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및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 불허 대상임


※ 문의 :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02-2630-7038)

 

2024. 2. 26.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