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4,739
  • 게시일 : 2024-02-22 17:29:33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1.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 불이행  (주의 및 시정명령)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서울시 양천갑 이나영 후보측에 ‘경고’를 의결함


2.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하는 선거운동 (투표기간 중 후보지지 금지, 비공개 기간에 권리당원 자발적 ARS투표 전화번호 안내행위) 관련 신고 3건이 접수됨에 따라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 각각에 대해 광주 동구남구갑 정진욱 후보측에 ‘경고’를 의결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