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1.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 불이행 (주의 및 시정명령)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서울시 양천갑 이나영 후보측에 ‘경고’를 의결함
2.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하는 선거운동 (투표기간 중 후보지지 금지, 비공개 기간에 권리당원 자발적 ARS투표 전화번호 안내행위) 관련 신고 3건이 접수됨에 따라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 각각에 대해 광주 동구남구갑 정진욱 후보측에 ‘경고’를 의결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