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1.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선거운동(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투표권유)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을 이형석 후보측 ❍❍❍ 에게 경고함
2.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선거운동(투표기간 전화로 후보지지)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남갑 정진욱 후보측 자원봉사자 ❍❍❍ 에게 경고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