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심사 재심결과 경선지역 후보자등록 공고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19,402
  • 게시일 : 2024-02-14 12:39:37

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심사 재심결과 경선지역 후보자등록 공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0>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39(경선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및 제58(재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선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신청대상지 :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심사 재심결과 경선지역

- 대전 1(동구)

경선투표일 : 24.02.21.() ~ 24.02.23.()

결선투표일(진행 시) : 24.02.26.() ~ 24.02.27.()

신청대상자 : 재심결과 최고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된 후보자에 한함

등록신청일 : 24.02.15.()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등록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신청방법

- 양식 : 첨부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1~ 별지 제8호 참고)

- 접수방식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방문접수 (우편접수 절대불가)

대리인이 접수할 시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필수 제출 (별지 제5)

- 후보등록 관련 문의 : 02-2630-0038~39/7078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총괄기획분과)

후보자 설명회 : 등록당일 16:00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

후보자 대리인 1명 필수 참석 (후보자 및 대리인 도장 필수 지참)

등록서류 : 아래 증빙자료 중 해당사항을 원본으로 제출

경선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서약서 / ARS투표용 경력신청서 및 증빙서류 /

경선참관인 신청서 /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 ARS투표 참관 위임장 (경선참관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만 작성) / 후보자등록비 납부증명서 /

ARS투표 참관인 변경신고서 (기존 참관인 변경 시에만 작성)

경력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

후보등록 기탁금 (납부계좌 :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 3인경선/대전기준 : 각 후보별 15,700,000

- 결선투표/대전기준 : 각 후보별 16,500,000

20·30대 및 중증장애인 후보자 기탁금 면제, 65세 이상 후보자 기탁금 50% 감면

(, 현역의원은 면제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

모든 경선후보자는 기탁금 납입 시 반드시 정부선관위에 등록한 계좌에서 이체

반드시 후보자 본인 성명으로 이체하고, 이체확인증 등 납입 증빙서류 필수 지참

후보자 홍보문자 내용접수

제출기간 매 발송일 전()일 15시까지 문자안 제출 (15시 이후 접수무효 및 발송불가)

1차 발송 (1회 발송)

2차 발송 (1회 발송)

3차 발송 (1회 발송)

4차 발송 (1회 발송)

5차 발송 (1회 발송)

24.02.16.()

24.02.17.()

24.02.18.()

24.02.19.()

24.02.20.()


- 제출 이메일 : minjooeiyi@gmail.com

- 홍보문자 관련 문의 : 02-2630-7085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

- 경선안내 및 후보자 홍보문자 세부사항은 [별첨1] 참고

선거운동 방법 및 경선 선거부정 신고센터

- 공정하고 투명한 당내경선을 위해 각종 불법 및 규정위반 등 선거부정 행위를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음

신고기간 : 경선종료 시까지

신고자 :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자

신고방법 : [별첨2]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minjooeiyi@gmail.com)

신고 관련 문의 : 02-2630-0066/7085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

 

 

 

 

 

2024214()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