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 : 상반기 재·보궐선거 지역 중 아래 표의 해당 지역
구분 |
공모 지역 |
기초단체장(1) |
경남 밀양시 |
광역의원(14) |
서울 노원구제2선거구, 부산 사하구제2선거구, 울산 북구제1선거구, 경기 안산시제8선거구, 경기 오산시제1선거구, 경기 화성시제7선거구, 강원 양구군선거구, 충북 청주시제9선거구, 충남 당진시제3선거구, 전북 전주시제3선거구, 전북 남원시제2선거구, 경북 영양군 선거구, 경북 울진군선거구, 경남 창원시제15선거구 |
기초의원(20) |
서울 서대문구나선거구, 서울 강남구라선거구, 인천 남동구나선거구, 경기 화성시가선거구, 경기 김포시라선거구, 경기 광명시라선거구, 강원 동해시나선거구, 강원 양구군나선거구, 강원 양양군나선거구, 충북 청주시타선거구, 충북 제천시마선거구, 충북 괴산군나선거구, 충남 천안시아선거구, 충남 부여군가선거구, 충남 부여군다선거구, 전북 장수군가선거구, 경북 김천시나선거구, 경북 의성군다선거구, 경남 김해시아선거구, 경남 함안군다선거구 |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구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 당 실시 교육연수 16시간 이수자 (20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 판정자는 신청 불가(계속심사자는 신청가능)
3. 접수기간 : 24.02.13.(화) 09:00 ~ 24.02.16.(금) 17: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4. 신청방법 : 우편접수 (02.16(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 해 접수 인정)
※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6층 조직국
5. 심사비 : 기초단체장 200만원, 광역·지방의원 100만원
- 접수 계좌 : 농협 036-01-099114(더불어민주당) / 반드시 후보자 명의로 입금
※ 20대~30대 청년 및 중증 장애인 심사비 면제, 만65세 이상은 1/2 감액, 단 현역의원 제외
※ 경선비용 별도(추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공지)
-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검증공모 미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서류 작성 (첨부파일 확인) 후 반드시 현장접수 (2월 16일(금) 17:00까지)만 가능
- 검증심사비 기초단체장 백만원, 광역·기초의원 삼십만원 별도 납부 및 검증절차 별도 진행 예정
※ (공고일 기준) 검증심사비는 만 20대 청년 면제, 만30대 청년· 중증 장애인·만65세 이상은 1/2감액, 현역은 감액 적용 예외
6.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기존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에 한함)
구분 |
서 류 명 |
1 |
후보자 등록신청비 납부 증명서 |
2 |
교육연수이수확인서(20년 5월 30일부터) |
▶교육연수이수확인서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e아카데미→로그인(회원가입)→마이페이지→이수증출력→교육이수내역(이수일자 2020년 5월 30일 이후 기간설정)→전체이수증 출력(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16시간이상 필수)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 신청 영역과 재·보궐선거 신청 영역 중 한 영역으로만 신청 가능. 두 부문을 동시에 신청할 시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함
- 접수서류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가 변경된 접수자에게 별도 고지
- 당헌 제89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 문의 : 4.10재·보궐선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2-2630-7063, 7066)
2024.2.7.
더불어민주당
4.10재·보궐선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