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8,099
  • 게시일 : 2024-02-07 15:38:58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 : 상반기 재·보궐선거 지역 중 아래 표의 해당 지역

 

구분

공모 지역

기초단체장(1)

경남 밀양시

광역의원(14)

서울 노원구제2선거구, 부산 사하구제2선거구, 울산 북구제1선거구, 경기 안산시제8선거구, 경기 오산시제1선거구, 경기 화성시제7선거구, 강원 양구군선거구, 충북 청주시제9선거구, 충남 당진시제3선거구, 전북 전주시제3선거구, 전북 남원시제2선거구, 경북 영양군 선거구, 경북 울진군선거구, 경남 창원시제15선거구

기초의원(20)

서울 서대문구나선거구, 서울 강남구라선거구, 인천 남동구나선거구, 경기 화성시가선거구, 경기 김포시라선거구, 경기 광명시라선거구, 강원 동해시나선거구, 강원 양구군나선거구, 강원 양양군나선거구, 충북 청주시타선거구, 충북 제천시마선거구, 충북 괴산군나선거구, 충남 천안시아선거구, 충남 부여군가선거구, 충남 부여군다선거구, 전북 장수군가선거구, 경북 김천시나선거구, 경북 의성군다선거구, 경남 김해시아선거구, 경남 함안군다선거구

  ※ 위의 표에 없는 지역은 제외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구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 당 실시 교육연수 16시간 이수자 (20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 판정자는 신청 불가(계속심사자는 신청가능)
 

3. 접수기간 : 24.02.13.(화) 09:00 ~ 24.02.16.(금) 17: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4. 신청방법 : 우편접수 (02.16(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 해 접수 인정)
   ※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6층 조직국
 

5. 심사비 : 기초단체장 200만원, 광역·지방의원 100만원
   - 접수 계좌 : 농협 036-01-099114(더불어민주당) / 반드시 후보자 명의로 입금
    ※ 20대~30대 청년 및 중증 장애인 심사비 면제, 만65세 이상은 1/2 감액, 단 현역의원 제외
    ※ 경선비용 별도(추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공지)

   -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검증공모 미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서류 작성 (첨부파일 확인) 후 반드시 현장접수 (2월 16일(금) 17:00까지)만 가능
   - 검증심사비 기초단체장 백만원, 광역·기초의원 삼십만원 별도 납부 및 검증절차 별도 진행 예정
    ※ (공고일 기준) 검증심사비는 만 20대 청년 면제, 만30대 청년· 중증 장애인·만65세 이상은 1/2감액, 현역은 감액 적용 예외 

 

6.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기존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에 한함) 

 

 구분

 서    류    명 

 1

 후보자 등록신청비 납부 증명서 

 2

 교육연수이수확인서(20년 5월 30일부터) 


  ▶교육연수이수확인서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e아카데미→로그인(회원가입)→마이페이지→이수증출력→교육이수내역(이수일자 2020년 5월 30일 이후 기간설정)→전체이수증 출력(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16시간이상 필수)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 신청 영역과 재·보궐선거 신청 영역 중 한 영역으로만 신청 가능. 두 부문을 동시에 신청할 시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함
   - 접수서류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가 변경된 접수자에게 별도 고지
   - 당헌 제89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 문의 : 4.10재·보궐선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2-2630-7063, 7066)
 

 

2024.2.7.


더불어민주당

4.10재·보궐선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