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2차)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7,609
  • 게시일 : 2024-02-06 13:30:00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2)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18)

 서울 강남구병대구 중구남구대구 동구을대구 서구대구 달서구병대구 북구갑대구 수성구을경기 남양주갑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경북 영천시청도군경북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경산시경북 안동시예천군경남 통영시고성군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당헌 제89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 변경된 접수자에게 별도 고지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2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 판정자 신청 불가 (계속심사자는 신청 가능)

3. 접수기간 : 24.2.13() 10:00 ~ 2.16() 17:00

4.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7, 더불어민주당사 6층 조직국

  ※ 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필수

5. 접수비 : 심사비 300만원 

  - ​접수 계좌 : 농협 036-01-131970 (더불어민주당) / 본인 명의 입금

20~30대 청년 및 중증 장애인 접수비 면제, 65세 이상은 1/2 감액, 단 현역의원 제외

6.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기존 검증위원회 심사 받은 자에 한함)

 구분

 서류명

 비고

 1

 여론조사용 대표경력(2가지), 증빙자료

 

 [2]

 

 2

 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

 

 [첨부2]

 

 3

 교육연수 이수 확인서(20년 5월 30일부터)

 

 [첨부2]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검증공모 미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서류 작성(첨부3를 확인한 후 첨부4, 첨부5 서류 작성)

- 검증심사비 100만원 별도 납부 및 검증절차 별도 진행 예정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영역 중 한 영역으로만 신청이 가능. 두 부문을 동시에 신청할 시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 신청 불가)

- 접수한 원본 증빙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가 변경된 접수자에게 별도 고지

- 당헌 제89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문의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2-2630-0024, 0021,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