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수정2)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27,517
  • 게시일 : 2024-01-12 16:49:24

 ※ 전략선거구 지정 17개 (24.1.15)

1)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 (7): 서울 중구성동갑, 서대문구갑, 대전 서구갑,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경기 수원시무, 경기 의정부시갑, 경기 용인시정

2) 현역의원 탈당 지역 (10): 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광주 서구을, 대전 유성구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남양주갑, 화성시을, 충남 천안시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전북 전주시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수정2)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 : 전국 236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1.15 수정)

    - 전략선거구(17개지역) 공모 제외

   ※ 당헌 제89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 변경된 접수자에게 별도 고지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 판정자 신청 불가 (계속심사자는 신청 가능)


  3. 접수기간 : 24.1.15(월) 13:00 ~ 1.20(토) 17:00
   ※ 온라인 접수 : 20일(토) 17시 온라인 마감. 17시까지 접수 완료해야, 정상 접수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victory.theminjoo.kr) 후 [첨부파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온라인 신청 서류" 이메일(minjoo2010@gmail.com) 제출
   ※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사이트 보안 문제로 국내에서만 접수 가능(해외 접수 불가)


  5. 접수비 : 심사비 300만원

   - 접수 계좌 : 농협 036-01-131970(더불어민주당) / 본인 명의 입금
   ※ 20대~30대 청년 및 중증 장애인 접수비 면제, 만65세 이상은 1/2 감액, 단 현역의원 제외

   ※ 경선비용 별도(추후 당 선관위 공지) 


  6.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기존 검증위원회 심사 받은 자에 한함)

구분

서류명

등록 방식 

1

 여론조사용 대표경력(2가지), 증빙자료

 ※ 당직, 공직이 아닐 경우 급여내역도 필참 

시스템 입력 

2

 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 

첨부등록

3

 교육연수 이수 확인서 (교육연수 이수 확인서 발급) (20년 5월 30일부터) 

첨부등록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검증공모 미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서류 작성(첨부 파일 확인) 후 현장 접수(19일(금) 17시까지)만 가능
   - 검증심사비 100만원 별도 납부 및 검증절차 별도 진행 예정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영역 중 한 영역으로만 신청이 가능. 두 부문을 동시에 신청할 시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 신청 불가)
   - 접수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가 변경된 접수자에게 별도 고지
   - 당헌 제89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 문의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2-2630-0024, 0021,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