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2차 추가)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10,142
  • 게시일 : 2023-12-30 11:17:21

※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의 후보자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부적격 판정자 포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어, 검증위원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2차 추가)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모하오니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지역 : 청주시 제9선거구 재·보궐선거 등록 희망자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3. 접수기간: 24.1.2(화) 10:00 ~ 1.8(월) 17:00 / 주말 제외 


  4. 신청방법 : 현장 접수 및 우편 접수(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6층 조직국)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별도서식 9호의 위임장 제출 필수

   ※ 우편접수 시 1.9(화) 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선거구명과 후보자명 기재 필수

  5. 심사비 : 광역의원 30만원

     ※ 접수 계좌 : 농협 036-01-099114 (더불어민주당) / 본인 명의 입금

   ※ (공고일 기준) 20대 청년 접수비 면제 / 만 30대 청년, 중증 장애인, 만 65세 이상은 1/2 감액

     (현역은 감액 적용 예외)

 

  6. 신청자 접수서류 목록(서류 작성 기준 시점은 12월 26일 기준)

 호

서류명 

서류 

 1

후보자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2

서약서 

별지 제2호​ 

 3

매니페스토 실천계획서(기초단체장), 의정활동계획서(광역 · 기초의원)

별도서식 1호​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관공서 발급

 5

당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6

당비납부영수증 (최근 4년간)(온라인 발급)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7

개인별 기록카드

별지 제4호 

 8

본인소개서

별지 제5호​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본인 명의 입금만 가능)

 

 10

최종학력증명서[원본이면 발급기간 무관]

관공서 발급 

 11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관공서 발급 

 12

재산신고서

별지 제7호​ 

 13

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사항

 - 소득세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재산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별도서식 2호,

관공서 발급

 14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관공서 발급,

별도서식 3호

 15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

USB 제출

 16

①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동산소유현황

 -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 인터넷등기소)

별도서식 4호,

별도서식 5호

② 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상자산 소유현황

  ※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 必(가상자산사업자 발행)

별도서식 6호
③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별도서식 7호
④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별도서식 8호

 

  ※ 모든 증빙 서류는 12월 20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

 

  7. 기타사항

    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력·경력 등 허위 자료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다. 신청서류 및 후보심사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검증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당헌 제4조제3항제2호)

 

   ※ 문의 : 중앙당 조직국(02-2630-0024, 0021,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