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3차)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11,161
  • 게시일 : 2023-12-26 16:16:47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부적격 판정자 포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어, 검증위원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3차/최종)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모하오니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지역 : 전국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

  ※ 1,2차 접수에 등록하지 않은 자 전원 (최종 모집)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3. 접수기간: 24.1.2(화) 10:00 ~ 1.8(월) 17:00

  ※온라인 접수 : 8일(월) 17시 온라인 마감. 17시까지‘제출 완료’선택해야 접수 완료됨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victory.theminjoo.kr) 후, 일부 서류 원본 제출

  ※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사이트 보안 문제로 국내에서만 접수 가능(해외 접수 불가)

5. 심사비 : 100만원 / 접수 계좌 : 농협 036-01-131970 (더불어민주당) / 본인 명의 입금

  ※ (공고일 기준) 20대 청년 접수비 면제 / 만 30대 청년, 중증 장애인, 만 65세 이상은 1/2 감액 (현역은 감액 적용 예외)

6. 신청자 접수서류 목록 (서류 작성 시점은 공고일 기준)

서류명 

등록 방식 

 1

후보자 추천신청서

시스템 입력 

 2

서약서 

시스템 입력​ 

 3

의정활동계획서

시스템 입력​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등록 

 5

당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중앙당 조직국 현장발급)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첨부 등록 

 6

당비납부영수증 (최근 4년간)(온라인 발급 및 중앙당 조직국 현장 발급)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첨부 등록 

 7

개인별 기록카드

시스템 입력​ 

 8

본인소개서

시스템 입력​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본인 명의 입금만 가능)

첨부 등록 

 10

최종학력증명서 [원본이면 발급기간 무관]

첨부 등록 

 11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첨부 등록 

 12

재산신고서

시스템 입력​ 

 13

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사항

 - 소득세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재산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첨부 등록

 14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첨부 등록

 15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

시스템 입력

 16

①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동산소유현황

 -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 인터넷등기소)

첨부 등록

② 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상자산 소유현황

  ※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 必(가상자산사업자 발행)

첨부 등록
③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확약서첨부 등록
④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 ​첨부 등록​ 

※ 제출서류 4호, 10호, 11호, 13호, 16호는 온라인 시스템에 첨부 등록 

      한 후 반드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14호는 사본 제출)

※ 등기 우편 접수로, 마감 후 3일 이내(1.11까지)  도착하도록 제출(현장 접수 불가)

   -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6층 조직국 (우편번호 : 07237)

※ 모든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12월 20일) 2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

 

7. 기타사항
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력·경력 등 허위 자료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다. 신청서류 및 후보심사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검증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당헌 제4조제3항제2호)

※ 문의 : 중앙당 조직국(02-2630-0024, 0021,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