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안내(5차)]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안내(5차)]
❍ 제22대 총선 중앙당검증위원회는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따라 부적격으로 의결하였음
※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해 대외 공표된 16시 10분을 기준으로 48시간 내에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참고사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이의신청 대상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신청 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eiyi@gmail.com ❍ 이의신청서 양식 사항 필수 기재 ❍ 파일 제출 시 이메일에 첨부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확인 이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 문의사항 ❍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지원TF(02-2630-7085 / 7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