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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안내(5차)]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14,235
  • 게시일 : 2023-12-20 21:56:49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안내(5차)]

 ❍ 제22대 총선 중앙당검증위원회는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따라 부적격으로 의결하였음

※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해 대외 공표된 16시 10분을 기준으로  48시간 내에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참고사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이의신청 대상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신청 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eiyi@gmail.com
   ❍ ​이의신청서 양식 사항 필수 기재
   ❍ ​파일 제출 시 이메일에 첨부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확인 이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 ​​문의사항

   ❍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지원TF(02-2630-7085 / 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