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재심사 결과 안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재심사 결과 안내
□ 제22대 총선 중앙당검증위원회는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지난 12월 14일 적격 발표하였으나, 이후 제기된 문제제기에 대해 다시 회의를 통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발견하여 부적격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음
※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 일시로부터 48시간 내에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