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이의신청 대상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신청 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eiyi@gmail.com
❍ 이의신청서 양식 사항 필수 기재
❍ 파일 제출 시 이메일에 첨부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확인 이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 문의사항
❍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지원TF
02-2630-7085 / 7087
※ 파일 첨부 : 이의신청서 양식
2023년 12월 8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