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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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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3-09-20 14:00:00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제정 2023. 9.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36조 및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따라 선출직공직자 중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독립성)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협조의무) ①선출직공직자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평가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출직공직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누락하거나, 자료 제출 지연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평가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배점 또는 범위 안에서 0점 처리하거나 감산할 수 있다.  

제4조(평가대상 등) ①평가대상은 평가 시행일 기준 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한다. 단,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최종평가 시행일 이전까지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시기와 분야 등) ①본 평가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00일 이전까지 완료한다. 
②평가분야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기여활동을 평가분야로 하고, 지역위원장의 당직을 가진 경우는 해당 당직의 수행기간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최종평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일한 분야를 적용하되 공약이행활동 분야는 제외한다.
1. 의정활동 : 380점
2. 기여활동 : 250점
3. 공약이행활동 : 100점
4. 지역활동 : 270점
③평가분야에 따른 평가항목 및 요소의 배점기준과 구체적인 배점비율은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재·보궐선거 당선, 입·합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승계 등의 이유로 평가자료 또는 평가결과가 없어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적용여부와 배점범위를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직무수행기간) 국회직, 당(정부)직 수행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의정활동

제7조(의정활동평가) ①의정활동은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본회의질문 수행실적,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다면평가 및 정성평가) 등으로 평가한다.
②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수행실적 : 대표발의 법안의 수,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완료 건수, 대표발의 법안의 당론법안 채택 건수 등을 지표로 평가한다. 대표발의 법안의 수는 제정법안, 전부개정법안, 일부개정법안 등 발의 법안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하되, 단순 자구수정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원회 수행실적 : 국회 상임위원회 및 겸임위원회의 활동, 국정감사 활동 등을 다면평가와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3. 성실도 : 의원총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지표로 평가한다. 
4. 본회의 질문 수행실적 : 본회의에서 행해지는 질문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하고, 그 횟수를 더하여 평가한다. 
5. 국회직 수행실적 : 국회부의장, 상설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 국회직을 수행한 의원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당의 요청에 의해 직무를 수행한 의원에 대하여 그 실적을 반영한다. 복수의 국회직을 수행한 경우 누적가산을 허용하되 배정된 총점 이내로 제한한다. 
6. 의정활동 수행평가 :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와 정량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의정활동 성과 등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평가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당 사무처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



제3장 기여활동

제8조(기여활동평가) ①기여활동은 공직윤리 수행실적, 국민소통 수행실적, 당정기여, 기여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평가한다. 
②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윤리 수행실적 : 당 윤리규범준수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당비완납증명서를 기준으로 기본 점수를 부여한 후,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 형사소추, 5대 비위(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채용비리, 갑질) 사건 연루 등에 따라 감산하여 평가한다. 단, 형사소추와 5대비위사건 연루 행위에 대해서 피평가자는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형사소추 내용과 공직윤리와의 관련성, 소명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국민소통 : 입법공청회․간담회실적, 정책토론회․간담회 실적, 디지털(공개형SNS)․언론소통실적, 직능부문 소통 수행실적을 반영한다. 
3. 당정기여 : 당직과 정부직 등 수행 직책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4. 기여활동 수행평가 : 수상실적, 다면평가, 의원의 당정기여활동 성과, 당 기반확대 성과(직능부문 활동성과), 선거활동(대선 및 지선)기여 성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제9조(당정기여 평가기준 및 기간) ①평가기간 중 복수의 당(정부)직을 수행한 국회의원의 경우 만 6개월 이상 수행한 직책을 기준으로 누적가산을 허용하되 그 점수는 배정된 총점의 100분의 75 이내로 제한한다.
②당(정부)직 수행기간이 만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감한다. 

제10조(수상실적) 수상실적은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 표창, 포상 등 상의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단, 국정감사활동과 관련된 수상 실적은 제외한다. 



제4장 공약이행활동

제11조(공약이행활동평가) ①공약이행활동은 공약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도, 공약의 적실성 및 충실성, 공약이행의 성과 등으로 평가한다. 
②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의 사회적 가치 : 공약의 목적이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강과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반영한다.
2. 공약이행계획의 적실성 및 충실성 : 공약이행 계획수립 시 협력체계 구축 및 목표의 구체성, 공약이행의 추진 상황을 공개하여 점검하고, 유관 정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완결도를 높이기 위한 이행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한다.
3. 공약이행성과 : 공약이행을 통한 최종 입법 및 개선 실적, 국민과 지역 주민의 수혜 실적을 반영한다. 
③공약이행 여부와 실적은 해당 선출직공직자가 자체 증명하고, 해당 선출직공직자는 평가위원회가 요청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등록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정한 기한 내에 제출·등록된 증명자료만을 기초로 공약이행 여부와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위원회는 증명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검증결과 허위 기재 및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 이 세칙 제3조 제2항에 따른다.



제5장 지역활동

제12조(지역활동평가) ①지역활동은 선거활동 수행실적, 조직운영 수행실적, 당원참여 수행실적, 주민참여 수행실적, 지역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평가한다.
②평가자료는 당규 제6호 제67조에 따라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를 기초로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요소에 맞춰 심사하여 반영한다.
③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활동 수행실적 : 당해 평가기간 동안 선거활동 수행실적을 반영한다. 대통령선거 시 해당 의원 선거구 총선득표율 대비 해당 대선득표율의 증감을 반영한다.
2. 조직운영 수행실적 : 지역대의원대회 및 전국대의원 선출과 상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각급위원회 운영 등 당헌․당규 준수와 당의 민주적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되, 당무감사 결과를 반영한다. 
3. 당원참여 수행실적 : 당원 교육 및 소통 노력, 체계적 당원관리 및 당원모집 운동 등에 대하여 평가하되, 당무감사 결과를 반영한다. 
4. 주민참여 수행실적 : 주민과의 소통실적을 평가한다. 지역화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 등에 대하여 평가하되, 당무감사 결과를 반영한다. 
5. 지역활동 수행평가 :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지역유권자 여론조사(안심번호) 결과를 반영한다.



제6장 평가방법

제13조(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면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한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세부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다면평가) ①다면평가의 실시와 관리는 평가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면평가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공모절차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고, 선정된 조사기관은 비공개로 한다.
③평가 개요(평가자 선정 등)는 평가위원회가 정하여 제시하고, 조사기관은 다면평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④다면평가 조사원은 다면평가의 설문내용 및 결과를 일체 열람할 수 없으며, 설문이 완료된 경우 설문지를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조사기관에 전달한다.
⑤평가위원회는 감독관을 선임하여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하고 감독한다.
⑥조사기관은 다면평가 조사결과와 원본(Raw Data)을 평가위원회 감독관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⑦조사기관은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조사결과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가 부여한 산식값 및 저장방식과 암호방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전자기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평가위원회에 전달된 다면평가 결과는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하여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⑨전자기록저장장치는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원본(Raw Data)과 함께 보관하고, 해당 공천기구의 심사내용·결과에 반영한 후, 당규 제10호 제74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폐기한다.

제15조(여론조사)  ①여론조사의 실시와 관리는 평가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②여론조사 수행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은 중앙당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 기준을 갖춘 조사기관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기관은 비공개로 한다.
③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④조사는 안심번호 ARS전화조사방법으로 실시하며, 유효표본 수는 최소 500샘플로 한다. 다만, 권리당원 조사를 실시할 경우는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여론조사를 지휘․감독하는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⑥평가위원회는 감독관을 선임하여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하고 감독한다. 
⑦여론조사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감독관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⑧조사기관은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조사결과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득표율 또는 득표수를 평가위원회가 부여한 산식값 및 저장방식과 암호방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전자기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평가위원회에 전달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하여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⑩전자기록저장장치는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원본(Raw Data)과 함께 보관하고, 해당 공천기구의 심사내용·결과에 반영한 후, 당규 제10호 제74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폐기한다.



제7장 평가관리 체계

제16조(평가관리프로그램) ①평가위원회는 심사·배점을 위해 평가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평가결과는 평가항목과 평가요소별로 사전에 부여한 배점과 반영 산식에 따른 최종결과 값이 자동 산출되도록 한다. 



제8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선출직공직자 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2023. 9. 20.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21대 국회의원 평가분야와 방법」이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