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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17
  • 게시일 : 2023-06-13 17:04: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추천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1인(여성)을 추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아              래 -

 

1. 모집기간

○ 2023년 6월 13일(화) ~ 6월 16일(금) 18시까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제3항에 따라, 여성후보 추천순서로 여성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 국회의사당 본관 218호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 이메일 접수 (theminjoona@gmail.com)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서명 포함 및 증빙서류 일체)는 PDF파일로 전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문의처 :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행정국(문의 : 02-6788-3463~5)

 

3. 제출서류

○ 지원서(이력서, 추천서 포함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A4용지 4매이내)

○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자격요건 해당 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

# 자격요건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 병적증명서 1부,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 결격사유 해당없음 확인서 1부

○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

○ 최근 5년간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 관련 서류 각 1부(2018년~2023년 현재)

-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영수증,소득금액증명), 국세(납부내역증명), 지방세(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체납(납세증명서), 지방세체납 (지방세납세증명)

 

2023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