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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을 위한 권리당원 전원투표 사이트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7,909
  • 게시일 : 2023-05-03 09:00:00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을 위한 

권리당원 전원투표 사이트 안내


※투표안내는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정보(휴대폰번호/이메일)을 통해 전달됩니다.

(국내 :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 재외국민 : 메일)


*카카오 알림톡/문자의 경우 선거인단 수가 많은 관계로  순차 발송됩니다.

※ 발송 시간 : 5월 3일 09시 ~ 13시


구분일시투표링크
국내
권리당원
5월 3일(수) 09시
~ 5월 4일(목) 18시
투표 종료
재외국민
권리당원
5월 3일(수) 09시
~ 5월 4일(목) 18시(※한국시간)
투표 종료

※ 재외국민 투표 시 이메일주소 입력할 때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제정안 주요 내용」


① 시스템 공천 기조 유지

- 지난 총선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

- 경선방법은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원칙을 견지

- 권리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 1일로 결정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

- 공천심사 역시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하여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 심사


② 국민 눈높이 맞춘 도덕성 기준 강화

- ‘학교 폭력’ 범죄를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

-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 갑질 △학교폭력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 적용

- 경선불복, 탈당, 징계 경력자의 경우 경선 時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정보를 제공함


③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 제공 확대 및 후보자 역량 제고

- 강화된 교육규정을 준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 이수 필요

- 국가유공자를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하였음 

- 검증 단계에서는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여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 경선과정에서는 후보자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


④ 청년의 도전 기회 보장

- 청년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

-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 이 경우 2위 후보자 역시 청년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적합도조사에서 20%p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선정이 가능


⑤ 선거법 개정을 대비한 부칙 신설

- 공직선거법 개정 時 알뜰폰 사용자를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