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안)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제정안 주요 내용
① 시스템 공천 기조 유지
- 지난 총선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
- 경선방법은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원칙을 견지
- 권리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 1일로 결정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
- 공천심사 역시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하여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 심사
② 국민 눈높이 맞춘 도덕성 기준 강화
- ‘학교 폭력’ 범죄를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
-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 갑질 △학교폭력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 적용
- 경선불복, 탈당, 징계 경력자의 경우 경선 時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정보를 제공함
③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 제공 확대 및 후보자 역량 제고
- 강화된 교육규정을 준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 이수 필요
- 국가유공자를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하였음
- 검증 단계에서는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여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 경선과정에서는 후보자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
④ 청년의 도전 기회 보장
- 청년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
-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 이 경우 2위 후보자 역시 청년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적합도조사에서 20%p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선정이 가능
⑤ 선거법 개정을 대비한 부칙 신설
- 공직선거법 개정 時 알뜰폰 사용자를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추가 가능
특별당규 [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案)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 2023. 0.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2대 총선’이라 한다)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은 제22대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당헌 제111조에 따라 제정된 특별당규로서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2조(후보자추천심사기구) ①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라 한다)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담당한다. 검증위의 구성 및 업무,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0호제4조부터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하되, 당규 제10호제6조에 해당하는 부적격 심사 기준은 본 특별당규 제11조를 적용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라 한다)는 제22대 총선 후보자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공관위의 구성 및 업무,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0호제15조부터 제18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선거관리기구) ①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관장한다.
②선관위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를 준용한다.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 및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관위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특히,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정한 경쟁과 경선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당헌·당규 기타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검증위·공관위·선관위의 위원장 및 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법령 및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을 포함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당의 보안자료 및 기밀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사무총장은 보안·기밀자료 유출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공천기구·선거기구 위원 : 위원 해촉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형사고발 조치
2. 정무직 및 사무직당직자 : 업무 제외 및 정직 이상의 중징계, 형사고발 조치
3. 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③윤리심판원은 제2항과 관련해 윤리심판원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중앙당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①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②제22대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4년 2월 1일이며, 후보자 추천 권리를 부여받는 권리당원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이때 권리행사 시행일 4개월 전인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당비 체납처리를 금지한다.
제9조(피선거권) ①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이 있다.
②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인사 영입 등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제한한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
2.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당적을 박탈당하거나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
2.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당적을 박탈당하거나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
③제1항의 적용여부, 적용시효 등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3장 후보자 부적격 심사
제11조(부적격 심사) ①검증위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 자격 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재위원회를 통하여 영입하였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 할 수 있다.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및 부적격 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④공관위는 후보자가 검증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 심사 시 배제할 수 있다.
⑤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라도 검증위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단,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검증위 또는 최고위에서 후보자 자격심사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정보를 당에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을 안내하는 문자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⑦제6항의 예비후보자 홍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개 항목, 홍보자료 게시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 의결로 정한다.
제4장 후보자 심사
제12조(신청무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권리당원 추천서 등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7. 제13조(당직사퇴 시한)의 규정을 위반한 때
8.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②신청이 무효가 될 경우 공관위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유의 통지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당직사퇴 시한) ①지역위원장이 제22대 총선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제14조(심사기간) ①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기간은 공관위에서 정한다.
②공관위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상 필요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준) ①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②심사 배점은 정체성 100분의 15, 기여도 100분의 10, 의정활동능력 100분의 10, 도덕성 100분의 15,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100분의 40, 면접 100분의 10으로 반영한다.
제16조(단수선정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단수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에게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20 이상일 때
4.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1위 후보자가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인 경우 2위 후보자와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10 이상일 때
②공관위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현직 지역구국회의원이 동일한 공직의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④청년이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가 모두 청년후보자일 경우 제1항제3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가산기준) ①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②공관위는 당이 실시한 교육·연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정치신인은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당규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1.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이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당적 불문).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2. 당규 제10호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 이 경우 타 당의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도 해당된다.
3.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④제1항의 보좌진은 8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 당의 당적을 유지한 채 국회등록보좌진으로서 8년 이상의 국회근무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가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공관위가 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18조(감산기준) ①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선거에서 심사결과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②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하위 100분의 2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심사결과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1. 경선 불복 경력자 :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한 자로서 중앙당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완료해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 이 경우 당헌 제84조제3항에서 규정한 후보자 자격 제한 기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8년 동안 각급 선거에 적용한다.
2. 탈당 경력자 :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자. 이 경우,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감산한다.
⑤(별표 제1호)의 부적격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제11조제5항에 의해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1. 파렴치 및 민생범죄
2. 성희롱‧2차 가해
3. 직장 내 괴롭힘‧갑질
4. 학교폭력
제19조(가산대상 제외 및 중복적용금지) ①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가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산만 적용한다.
②가산은 가장 유리한 것을, 감산은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하되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제5장 경선
제1절 경선 총칙
제20조(정의) ①‘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권리당원선거인단’이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③‘안심번호선거인단’이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가상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
④‘ARS투표’란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인 ‘강제적(Out-Bound) ARS투표’와 강제적 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 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ARS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말한다.
제21조(선거관리) 선관위는 당헌 제83조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개최되는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당의 온라인 플랫폼 또는 언론기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 실시 경선 지역, 횟수, 토론회의 진행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경선방법 및 경선일) ①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2.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②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반영한다.
③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④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 경선일 등은 선관위의 의결로 정한다.
제24조(기관의 선정 등) ①ARS투표 시행기관의 선정은 선관위에서 결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심사기준 따라 선정한다.
②선정된 기관은 ARS투표와 관련 업무 일체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제25조(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①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제8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②선거인단이 3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선거인명부의 작성) 권리당원선거인단 선거인 명부는 선관위에서 작성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27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부터 2일간 특정 장소 및 당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이 당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 개시일 1일 전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온라인 이의신청은 본인인증을 완료한 자에 한하며, 그 실시 여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 48시간 전까지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선거인명부는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통보) ①선관위는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권리당원선거인단에게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회 이상 안내한다.
②선관위는 제1항에 따른 안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선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불복, 탈당, 징계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당 온라인플랫폼을 함께 안내한다. 열람방법, 열람기간, 인증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1.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합 실시로 경선불복, 탈당, 징계 경력에 대한 심사·경선감산 예외를 적용받은 경선후보자
2. 선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당의 요구로 복당하여 탈당 경력에 대한 경선 감산 예외를 인정받은 경선후보자
③경선후보자의 경선불복, 탈당, 징계결과의 열람은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한하며, 열람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①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②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은 ‘강제적(Out-Bound) ARS투표’를 실시하되, 강제적 ARS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실시한다.
③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은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실시한다.
제32조(강제적 ARS투표) ①강제적ARS투표는 2일간 총 5회에 걸쳐서 실시하되 투표일 및 투표일별 발신 횟수는 선관위가 정한다.
②선관위가 정한 ARS투표 발신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신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ARS투표를 실시한다.
③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기타 강제적 ARS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33조(자발적 ARS투표) ①자발적 ARS투표는 1일간 실시하고 투표일은 선관위가 정하되, 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자발적 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③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기타 자발적 ARS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3절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제34조(안심번호선거인단의 구성) ①안심번호선거인단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
②안심번호선거인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안심번호의 수) ①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와 수를 감안해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를 요청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연령·지역 할당분위를 따른다.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선관위가 정한다.
②안심번호의 수는 해당 선거구별로 30,000개 이상으로 한다.
③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가입자의 경우 1개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1. SKT 50%
2. KT 30%
3. LGU+ 20%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요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방법은 ‘강제적(Out-Bound) ARS투표’로 실시하되,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절 투표와 개표의 관리
제37조(투·개표 관리) ①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②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투·개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8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관위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5절 결과의 확정
제39조(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에 발표한다.
제40조(결과의 확정방법) ①투표결과는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②해당 선거구별 유효투표의 결과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
③경선 가·감산은 당헌 제99조부터 제101조 까지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헌 제99조제2항의 정치신인 가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당헌 제99조제1항제1호의 동일한 공직이라 함은 직전 동일선거(21대 총선)의 유권자 수와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2022년 지방선거)의 유권자 수가 5분의 4이상 일치할 때를 말한다.
3. 경선 가·감산은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제2항, 제3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을 환산하고, 최종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41조(결과의 무효) ①안심번호선거인단의 경우 투표결과가 300명 미만일 때에는 그 결과를 무효로 한다.
②선거결과가 무효일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절 보칙
제42조(권한의 위임) ①제22대 총선과 관련하여 특별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당헌·당규에 따른다.
②당헌·특별당규·당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경선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단, 이 경우 당헌·특별당규·당규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43조(결선투표) ①결선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②결선투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4조(관계 법령 개정시) 공직선거법 개정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선거인단 구성 등을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칙 (2023. 0. 0,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특별당규는 202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4년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례) 제3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알뜰폰’(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 사용자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안심번호의 비율은 당시 점유율을 고려하여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 | ||
사유 | 내용 | 적용 기준 |
강력범 | 살인, (고의범죄가 결합된)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마약류, 살인미수, 범죄단체 등 구성‧가입‧활동 등 | 미성년일 때의 범죄의 경우, 판단 |
파렴치 범죄 |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 時 |
윤창호법 시행 이후(18.12.18.) | ||
뺑소니 운전 | 특가법 적용 ‘도주운전자’ | |
성폭력 범죄 등
|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제유사성교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 ‧ 형사처분 時 (기소유예 포함) ‧ 소속기관 징계 혹은 이제 준하는 처분 時 ‧ 당 윤리심판원 등으로부터 성폭력‧성매매범죄로 제명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형법 242조~245조 |
(성풍속 범죄)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 ||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등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촬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포함) 등의 제작·편집·합성·가공,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촬영물 등의 이용 협박·강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 ||
스토킹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그루밍 등 포함) | ||
성매매 범죄 |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자금‧토지‧건물 제공행위, 성매매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 |
가정폭력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 ‧ 형사처분 時 (기소유예 포함) ‧ 당 윤리심판원 등으로부터 |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제17조 금지행위) | |
투기성 다주택자 |
| ※ 구체적 적용례는 최고위 의결로 결정 |
[부적격] 심사기준 | ||
사고위원회 판정 | 당무감사로 인한 사고위 판정 | 판정일로부터 5년 |
징계 경력 보유자 |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된 자 또는 당원자격정지 징계 자 | ‧ 제명 : 징계 확정 기준 5년 ‧ 당원자격정지 |
경선불복 경력보유자 등(당규10호6조 ⑧3) |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선불복 행위 10년 이내 |
부정부패 |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선거 관련 |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본인의 선거운동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 |
파렴치 및 민생범죄 | 사기,공갈,폭행, 절도,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
횡령, 배임 | ||
무면허 운전 |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부적격 | |
부정수표단속법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 |
사ㆍ공문서 위조 등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병역기피 : 본인이 병역법 위반 처벌 받은 경우) | |
무고 | ||
입찰, 공사수주, 일감 몰아주기 | ||
도박 | ||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 ||
병역기피 | ||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 ‧ 형사처분 時 (기소유예 포함) ‧ 소속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 時 ‧ 당 윤리심판원 등으로부터 |
2차 가해 |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2차 피해를 입히는 행위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의3) |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 소속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 時 |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 | ‧ 퇴학 처분 時 ‧ 형사처분 時 (기소유예 포함) ※본인이 처분을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