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2022. 7.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71조 제4항, 제74조 및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에 따라 지역위원장 선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ARS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화투표를 말한다. 이때 “강제적(Out-bound)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이며, “자발적(In-bound)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란 ‘강제ARS투표’ 종료 후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단이 ARS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하는 투표를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2조 제1항 및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당헌․당규와 이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②경선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및 경선결과, 기타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을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별지 제7호)에 따라 서약하고 이를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 및 비밀유지의무) ①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당헌․당규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선출방법) 지역위원장 경선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47조에 따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확정하는 선출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선거권)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하여 권리당원 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제8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후보자
제9조(등록자격) 지역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규 제11호 제9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0조(후보자의 등록)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등록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직접 등록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당규 제11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별지 제1호)]
2. 기탁금 입금증 1부
3. 서약서 1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별지 제7호)] ④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직접 등록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별지 제13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⑤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⑥등록신청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⑦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후보자 자격부여·무효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공고한다.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한다.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경우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또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
제13조(선거인명부 작성)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②선거인명부의 열람은 해당 경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열람기간 및 방법을 공고하며 열람은 2일 이내로 한다.③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에 한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 확정) 열람 및 이의신청이 완료된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제4장 경선
제16조(투·개표일) ①투표기간은 강제ARS투표와 자발 ARS투표를 포함해 2일 이내로 하되,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 개표한다. ②투·개표일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7조(ARS투표) ①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 ARS투표 실시 기관은 1개 또는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되, 평가 또는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투표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②2개의 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③선정된 조사기관은 해당 경선지역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 순차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강제ARS투표만 실시할 수 있다.④ARS투표는 후보자가 모두 호명된 후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➅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 중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⑦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⑨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⑩투표율 등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⑪후보자 질문 선택 등 ARS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강제ARS투표) ①강제ARS투표는 1일간 실시하되, ARS는 매 2시간 마다 1회씩 총 5회 발송한다.②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개시 전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0~40초간 진행한다.⑤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발ARS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자발ARS투표) ①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일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자발ARS투표일에 1회 이상 발송한다.③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결과의 확정
제20조(결과의 합산) 경선 결과는 각 후보자가 득표한 ARS투표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당선인의 결정) 이 규칙 제20조에 따른 합산방식에 따라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규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2.7.12, 제1호)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